행정 자치부가 입법 예고한 주민 투표법이
투표관리를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별도의 위원회에 맡기도록 해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습니다
행정 자치부는
혐오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 투표를 실시하는
주민 투표법을 입법 예고하면서
주민 투표 관리를 자치단체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주민 투표 관리위원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지방의회와 시민단체등은
단체장이 자신의 치적 홍보 수단으로
주민 투표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고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다며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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