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 경찰청은 다음달 한달동안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해
각종 불법무기류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로 했습니다.
자진신고 대상은 권총과 소총 등 총기류와
폭발물류, 도검과 전자충격기 등입니다.
경찰은 신고자에 대해서는
무기류 출처와 은닉에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등
관대하게 처분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소지허가도 내줄 예정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