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8-30 12:00:00 수정 2003-08-30 12:00:00 조회수 4

전남지방 경찰청은 다음달 한달동안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해

각종 불법무기류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로 했습니다.



자진신고 대상은 권총과 소총 등 총기류와

폭발물류, 도검과 전자충격기 등입니다.



경찰은 신고자에 대해서는

무기류 출처와 은닉에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등

관대하게 처분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소지허가도 내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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