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연수 취업자에 대한 체류 기간이
2년 연장됨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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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개정된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소제조업체에 합법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의 체류 기간이
현재 최장 3년에서 2년 늘어난 최장 5년으로
연장됩니다
외국인 연수 취업자들의 체류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광주 전남 지역 중소 제조업체들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지역 중소업체에는
1500여명의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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