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하려고 직장동료 보상금 훔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9-01 12:00:00 수정 2003-09-01 12:00:00 조회수 4

장성경찰서는 직장동료 아들의 사망 보상금을

훔친 혐의로 광주시 쌍촌동 33살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1일 장성군 동화면

모 건설회사 숙소에서 59살 김모씨의

통장과 도장을 훔쳐내 김씨가 아들의

건축현장 사고사로 받은 보상금 4천500만원을

빼돌려 경마등으로 탕진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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