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논란이 일고 있는
시금고 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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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으나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광주은행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과
금고운영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쪽이 팽팽하게 맞서
표결 끝에 부결처리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금고 조례제정을 추진했던
시민단체협의회 등 45개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은
특정은행이 시금고를 독식하는
금고운영 방식의 개선을 요구한 시민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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