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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가
오늘 전남도청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전남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는
지역 소비자들이
소비자 보호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했으나,
원만히 해결되지않은 분쟁을
심의 조정할 예정입니다.
조정 위원회를 통한 소비자 분쟁 해결은
수수료 비용 부담이 없고 소송 절차가 간편해
소비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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