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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
학교급식 조례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학교급식 조례안에 의견접근을 봄에 따라
오늘 조례안을 상정해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대체적인 내용은
WTO 규정에 위배될 소지를 안고 있는
우리 농산물이라는 표현을 우수농산물로 바꾸고
도와 교육청이 역할을 분담한다는 것입니다.
수정된 학교급식 조례안이
오늘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전남도의회는 내일 폐회되는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제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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