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의원 제명 '효력정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9-03 12:00:00 수정 2003-09-03 12:00:00 조회수 4

광주지방법원 행정부는

광산구 의회 김익주 의원이 제기한

의원 제명 처분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명 처분으로 인해

김의원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서

본안 소송의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의원은 성관광 발언 파문으로

광산구 의회가 제명 처분을 하자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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