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어 포획금지기간 내년 상반기 마련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10-13 12:00:00 수정 2005-10-13 12:00:00 조회수 4


흑산도 홍어 남획방지를 위한 수산보호령이
내년 상반기안에 개정될 전망입니다.

국회 이상열의원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홍어등 수산자원관리에 따른 관계법령이
전무한 사실을 지적하고 흑산도 홍어의
남획방지를 위한 포획금지기간등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보호령 개정안에
홍어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관련 어업인,수협등과 협의조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꺼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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