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고용 보도방 업주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10-16 12:00:00 수정 2005-10-16 12:00:00 조회수 4

광주 북부경찰서는

미성년자를 노래방 도우미로 취업알선한

보도방 업주 41살 정 모씨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8월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찾아온

18살 김 모 양 등 여고생과 여대생 5명을

광주시 서구 화정동 모 노래방에

도우미로 취업시키고 소개비 명목으로

7백여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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