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미성년자를 노래방 도우미로 취업알선한
보도방 업주 41살 정 모씨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8월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찾아온
18살 김 모 양 등 여고생과 여대생 5명을
광주시 서구 화정동 모 노래방에
도우미로 취업시키고 소개비 명목으로
7백여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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