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악 신청사 택시 부당요금 집중 단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10-19 12:00:00 수정 2005-10-19 12:00:00 조회수 4

남악 신도시로 운행하는 택시의

부당요금 요구행위가 집중단속됩니다.



전라남도는 남악 신청사 이전이후에

택시업체들이

미터기보다 많은 요금을 받은 사례가 많아

신청사를 오가는 목포와 무안지역 택시의

요금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와 목포시, 무안군은

지난달 '택시요금 단일화 합의'를 통해

목포에서 도청까지 기본요금 1500원에

176킬로키터당 백원씩을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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