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할부금융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10-20 12:00:00 수정 2005-10-20 12:00:00 조회수 4

앞으로 할부금융을 이용해

중고자동차를 살 경우에 알선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VCR▶

금융감독원 광주지원에 따르면

중고차 할부금융 중개업자들이 고객에게 알선

수수료를 받지 않게 하도록 중개업자와 계약을

맺고 있는 캐피털사 등 할부금융사에 지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중개업자들은 중고차를 사는

고객을 할부금융사에 알선해주고 할부 수수료

외에 별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어 민원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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