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가 분양할 아파트의 로열층을
직원 사택으로 지정했다가 주민들의 반발에
밀려 뒤늦게 취소했습니다.
주택공사 광주전남지사는
광주시 서구 유촌동 상무버들마을 23평형
20가구 가운데 11가구를 사택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9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양공고했습니다.
특히 사택으로 지정한 아파트들은
햇볕이 잘드는 이른바 로열층에만 집중돼
주공측이 서민들의 분양기회를 박탈한다는
비난을 샀습니다.
주공은 문제가 일자
사택 지정 가구에 대해 지정을 취소하고
다시 분양공고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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