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1억 이상 체납자 공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10-24 12:00:00 수정 2005-10-24 12:00:00 조회수 4

앞으로는 1억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 체납자들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당정 협의에서

지방 재정난 해소와 조세 형평을 위해

1억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들의 명단을

관보나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행자부에 따르면 1억원 이상 체납자는

광주의 경우 84명,

전남은 5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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