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1억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 체납자들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당정 협의에서
지방 재정난 해소와 조세 형평을 위해
1억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들의 명단을
관보나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행자부에 따르면 1억원 이상 체납자는
광주의 경우 84명,
전남은 5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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