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광주지역 5곳에서
토지 강제수용 절차가 진행됩니다.
광주시는
동구 계림동 마사회 주변도로 개설용 부지와
남구 방림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도로용지 등
5개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만 천여 제곱미터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수용되는 토지는
소유자와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경우로
오는 12월 8일까지 강제수용되며,
한달안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