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강요 업주 중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10-25 12:00:00 수정 2005-10-25 12:00:00 조회수 4

지난 7월 발생한

성매매 여성 자살 사건과 관련해

업주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가정지원은

성매매 알선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다방업주 40살 염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염씨는 채무관계를 근거로

다방 종업원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피해자를 자살에 이르도록 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염씨는 다방 여종업원 25살 김모씨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빚을 지게 한 뒤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김씨는 가혹행위를 이기지 못해

지난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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