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돈을 준 혐의로
신안군수 입후보 예정자 Y모씨를
구속했습니다.
Y씨는 지난 5월과 6월
주민들에게 내년 선거에서
자신을 도와달라며 백70만원을 건네고
연고도 없는 동창회 체육대회에
찬조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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