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이 여야의원
백57명의 명의로 공동발의됨에 따라 광주문화
수도 조성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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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중순 문광위와 법사위의 심의를
거쳐 제정될 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은 연내에
국회 통과가 가능해 졌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은 사업추진 체계와 사업시행,재원확보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국민적 합의와 지지가 필요한
광주문화수도 조성사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하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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