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교육위원의 직선제와
교육위원회의 시.도의회 통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이
다음달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진표교육부총리가 최근 광주전남방문에서
그동안 교육계의 반발로 지연됐던
지방교육자치법이 다음달 말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법안이 통과되면
내년에 실시될 광주시교육감 선거는
직선으로 치뤄지고
교육위원 수는
광주가 현재 7명에서 4명으로,
전남은 9명에서 5명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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