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10개업체 경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11-03 12:00:00 수정 2005-11-03 12:00:00 조회수 4

하도급법을 위반한 건설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광주지방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거나

최근 문제가 발생한 광주와 전남 11개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이 가운데 10개 업체에 경고조치했습니다.



위반 업체 가운데는

선급금이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대금 관련 위반업체가 8개였고

이들 업체로부터 피해를 받은

하도급 업체는 5백 곳이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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