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을 위반한 건설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광주지방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거나
최근 문제가 발생한 광주와 전남 11개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이 가운데 10개 업체에 경고조치했습니다.
위반 업체 가운데는
선급금이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대금 관련 위반업체가 8개였고
이들 업체로부터 피해를 받은
하도급 업체는 5백 곳이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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