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토지허가 구역 효력 8일 발생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11-04 12:00:00 수정 2005-11-04 12:00:00 조회수 3

장성과 담양 나주 등 혁신도시 후보지의

토지 거래가 오는 8일부터 제한됩니다.



전라남도는

장성 3개 읍면과 담양 4개 읍면, 나주 7개 읍면 동 등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 거래가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오는 8일부터 제한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들 지역에 대해서

행정 기관은 물론 검찰과 경찰이 합동으로

대대적인 투기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체 차익을 노린 미등기 전매 행위와 외지인 투기 조장 행위, 떳다방 중개업소 운영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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