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칠배기 김치 인증요건 강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11-05 12:00:00 수정 2005-11-05 12:00:00 조회수 4

광주 전남 공동 브랜드인

감칠배기의 인증 요건이 대폭 강화됩니다.



광주시는 감칠배기 브랜드 김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약청의 안전검사와

브랜드 인증위원회의 심사 등

단계별 품질 검사를 통과한 업체에 대해서만

감칠배기 사용 권한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인증업체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한차례씩

불시에 김치를 수거해 검사하고

원재료와 부재료에 대한

생산 이력 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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