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상품 '주목'(R) (광주2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11-06 12:00:00 수정 2005-11-06 12:00:00 조회수 3

◀ANC▶

연말이 다가오면서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말 정산때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조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END▶

직장인들을 위한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 1순위로 꼽힙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고 만기 때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되는데다,

연간 불입액의 40 퍼센트 최고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은 물론 상호저축은행에서도 가입할 수

있고, 간접투자상품인 펀드로도 들 수 있습니다



이 은행의 경우 평소때의 4,5배 수준인

하루 평균 2백 계좌 이상씩 고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INT▶



연금신탁이나 연금보험과 같은 연금저축상품은 노후 자금 마련과 소득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만기가 길고 연금 혜택을 받을 때 소득세를

물어야하는 단점이 있지만 불입액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직장인은 물론

자영업자도 가입을 고려할만 상품입니다.



◀INT▶



또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0 퍼센트에서 15 퍼센트로 낮아지기 때문에

조만간 구입할 예정인 물건은 이달 중에

앞당겨 결제하는 것도 세금을 한 푼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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