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와 강진, 함평군이
올 겨울 순환 수렵장으로 지정 운영됩니다.
전라남도는 야생 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막고
건전한 수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구례와 강진, 함평군을 수렵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수렵을 희망할 경우
해당 시군에 수렵 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포획 가능량은 멧돼지의 경우
수렵기간 중 1인당 3마리,
꿩과 멧비둘기 등은
1인당 하루 5마리 등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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