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토지허가 구역 효력 발생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11-07 12:00:00 수정 2005-11-07 12:00:00 조회수 7

공동 혁신 도시 후보지 3곳의 토지 거래가

오늘(8일)부터 제한됩니다.



토지거래가 제약을 받는 지역은

장성군 3개 읍면과 담양 4개 읍면,

나주 7개 읍면 동 등

혁신도시와 관련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3개 시군 14개 읍면동입니다.



이에따라 시체 차익을 노린 미등기 전매 행위와

외지인 투기 조장 행위, 떳다방 중개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사법 처리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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