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혁신 도시 후보지 3곳의 토지 거래가
오늘(8일)부터 제한됩니다.
토지거래가 제약을 받는 지역은
장성군 3개 읍면과 담양 4개 읍면,
나주 7개 읍면 동 등
혁신도시와 관련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3개 시군 14개 읍면동입니다.
이에따라 시체 차익을 노린 미등기 전매 행위와
외지인 투기 조장 행위, 떳다방 중개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사법 처리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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