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주요 도로에
산림사법 경찰관이 배치돼
소나무 이동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산림청은 오는 29일까지
자치단체와 산림조합, 민간단체와 함께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고속도로와 국도 등지에서
'소나무류 운송차량'을 적극단속하기로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를 운송하거나
감염목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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