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가맹점 삼진아웃제 도입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11-11 12:00:00 수정 2005-11-11 12:00:00 조회수 7

앞으로 신용카드 거래를 거절하거나

수수료를 전가하는 가맹점은 퇴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부당 행위를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불법 가맹점에 대한

삼진 아웃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삼진 아웃제는 카드 거래를

세차례 이상 거절하거나

네차례 이상 수수료를 전가하다 적발되면

신용카드 회사를 통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도록 한 제도-ㅂ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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