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재해보험 도입 확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11-13 12:00:00 수정 2005-11-13 12:00:00 조회수 2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속속 도입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와 보험업계는

오는 2007년 시범 운영을 목표로

양식어류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양식 재해 보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주택이나 비닐하우스,축사 등이

풍수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고,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도

대상 작물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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