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목포지청은
향우회 등에 찬조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고길호 신안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고 군수가
향우회에 찬조금을 내는 것은
관례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 8월 강화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고 군수는
지난해 재경 신안향우회에
찬조금 300만원을 기부하고
민주당 신안지구 당원 등의 식사비를
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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