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수 징역 1년 구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11-14 12:00:00 수정 2005-11-14 12:00:00 조회수 2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향우회 등에 찬조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고길호 신안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고 군수가

향우회에 찬조금을 내는 것은

관례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 8월 강화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고 군수는

지난해 재경 신안향우회에

찬조금 300만원을 기부하고

민주당 신안지구 당원 등의 식사비를

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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