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할아버지, 아버지 등
직계가족이 근무했던 부대에서
현역입영자를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직계가족 복무부대 지원입대병'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전방부대 및, 6.25나 월남전 참전부대가
대상이며 도심권이나 후방부대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희망자는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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