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근무했던 부대에서 복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11-14 12:00:00 수정 2005-11-14 12:00:00 조회수 8

병무청은 할아버지, 아버지 등

직계가족이 근무했던 부대에서

현역입영자를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직계가족 복무부대 지원입대병'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전방부대 및, 6.25나 월남전 참전부대가

대상이며 도심권이나 후방부대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희망자는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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