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피해 사실을 조작해 한전으로부터
보상금을 가로 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광주 지역 모 일간지 대표 박모씨에 대해
징역 2년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3년 1월
자신 소유의 성인오락실 오락기가
전압 이상으로 파손되자
피해 견적서를 위조해
한전으로부터 2천8백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아 가로 챈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박씨는 또 모 건설사의
아파트 불법 공사를 미끼로
광고비 3천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