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일간지 대표 실형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11-15 12:00:00 수정 2005-11-15 12:00:00 조회수 7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피해 사실을 조작해 한전으로부터

보상금을 가로 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광주 지역 모 일간지 대표 박모씨에 대해

징역 2년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3년 1월

자신 소유의 성인오락실 오락기가

전압 이상으로 파손되자

피해 견적서를 위조해

한전으로부터 2천8백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아 가로 챈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박씨는 또 모 건설사의

아파트 불법 공사를 미끼로

광고비 3천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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