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김치 관련 제조업 불량 무더기 적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11-16 12:00:00 수정 2005-11-16 12:00:00 조회수 7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성분 함량을

임의로 변경한 전남지역 김치 관련 업소 35곳이

전라남도와 식약청의 합동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전라남도와 식약청은 단속결과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영광군 모 업소 등 8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9개 업소에는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각각 내렸습니다.



또 성분 함량을 임의한 나주시 세지면

모 업소 등 6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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