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성분 함량을
임의로 변경한 전남지역 김치 관련 업소 35곳이
전라남도와 식약청의 합동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전라남도와 식약청은 단속결과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영광군 모 업소 등 8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9개 업소에는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각각 내렸습니다.
또 성분 함량을 임의한 나주시 세지면
모 업소 등 6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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