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 불법소지 검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11-16 12:00:00 수정 2005-11-16 12:00:00 조회수 7

담양 경찰서는

군용으로 쓰이는 폭발물을

불법으로 보관해온 혐의로

34살 이 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씨는 지난 97년부터

살상용 폭발물인 '컴포지션 포' 2kg과

뇌관 18개, 폭음통 3개 등 폭발물 50여점을

불법으로 보관해온 혐의입니다.



경찰은 군부대 아파트 소각장에서

폭발물을 주웠다는 이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출처와 보관 목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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