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경찰서는
군용으로 쓰이는 폭발물을
불법으로 보관해온 혐의로
34살 이 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씨는 지난 97년부터
살상용 폭발물인 '컴포지션 포' 2kg과
뇌관 18개, 폭음통 3개 등 폭발물 50여점을
불법으로 보관해온 혐의입니다.
경찰은 군부대 아파트 소각장에서
폭발물을 주웠다는 이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출처와 보관 목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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