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권위원회가
현대 하이스코 순천공장 사태와 관련해
인권 침해 실태 조사를 막은 경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대 하이스코 사태 당시
경찰서장이 회사 측의 요구로
인권위 조사관의 출입을 막은 것은
명백한 국가 인권위법 위반이라며
이번 주 내에 경찰 측 의견서를 받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같은 국가인권위 주장에 대해
격앙된 당시 현장 분위기 속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만 밝힐 뿐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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