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부두공단이
일방적인 약관으로 독점적 지위를 행사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컨테이너 부두공단이 현대건설등, 5개업체와
광양항 3단계 1차 공사계약을 맺고
야간작업에 들어가는 감리단의 추가 비용을
시공업체에 전가하기 위해
설계를 변경하고 공사비를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컨테이너 부두공단에 대해
과징금 1억9천7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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