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공단 불공정 약관 적발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11-16 12:00:00 수정 2005-11-16 12:00:00 조회수 5

컨테이너 부두공단이

일방적인 약관으로 독점적 지위를 행사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컨테이너 부두공단이 현대건설등, 5개업체와

광양항 3단계 1차 공사계약을 맺고

야간작업에 들어가는 감리단의 추가 비용을

시공업체에 전가하기 위해

설계를 변경하고 공사비를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컨테이너 부두공단에 대해

과징금 1억9천7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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