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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앞 시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남악신도시에 편입된 간척지 보상문제를 놓고 전남도와 주민들이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한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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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신도시에 편입된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4개 마을 주민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신도시 조성지역안에 편입된
영산강변 간척지 대신 나불도 인근 농지를
분양해주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NT▶ 오정현 총무 보상대책청년위원회
전남도는 대체 간척지 분양은 관련법을
오해해서 빚어진 일이라고 인정하고 대신
신도시내 상업용지를 현시세보다 낮은 감정가로 분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 총무부장 도청이전 사업본부
주민들은 그러나 간척지 조성시점인 81년을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150세대중 절반가량이
보상에서 제외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망향각 건립과 고용창출 등
대부분의 부대 조건을 받아들인 상황에서
주민들이 또다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전남도와 주민이 심각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보상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뉴스 한승현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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