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첫심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11-17 12:00:00 수정 2005-11-17 12:00:00 조회수 5

광주시가 부실공사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주는 조례를 제정한 뒤 첫 심의를

가졌으나 단순 하자로 판명됐습니다.

◀VCR▶

광주시는 최근 이모씨가 제기한

평동산단 진입도로 보강토 옹벽 부실여부에

대한 부실 판정심의 결과 단순하자로 판명

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옹벽토의 일부 블록에서

균열과 휨 현상이 발견됐으나 이는 자연발생적

침하 등에 따른 것으로 설계상 허용하는 오차

범위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심의는 광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실공사 신고 포상조례를 제정한 뒤 첫번째

심의여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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