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까지 의료비 이중공제 가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11-18 12:00:00 수정 2005-11-18 12:00:00 조회수 3

올해 연말까지는 의료비 이중 공제가 허용됩니다.



정부는 올 연말 정산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에 대해서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 가운데

하나만 선택하도록 할 예정이었지만

근로자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올 연말정산까지

의료비에 대한 이중공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의료기관이 직접 전산을 통해

의료비 지출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기 때문에

결제 내역 확인이

한결 간편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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