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까지는 의료비 이중 공제가 허용됩니다.
정부는 올 연말 정산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에 대해서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 가운데
하나만 선택하도록 할 예정이었지만
근로자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올 연말정산까지
의료비에 대한 이중공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의료기관이 직접 전산을 통해
의료비 지출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기 때문에
결제 내역 확인이
한결 간편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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