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성추행피해 시교육감상대 손배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11-18 12:00:00 수정 2005-11-18 12:00:00 조회수 3

같은 반 학생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 학생 부모가

가해 학생 부모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모중학교 A군의 부모는

A군이 같은 반 친구 B군으로 부터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며 B군 부모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최근 광주지법에 제기했습니다.



A군은 1학년이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같은 반 친구 B군에게서 1주일에 두차례 가량 빈 교실과 음악실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A군 부모는 이를 방치한 책임을 가해학생 부모와 학교측에 물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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