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자진신고 3% 감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11-21 12:00:00 수정 2005-11-21 12:00:00 조회수 8

종합 부동산세 대상자 가운데

자진 신고 납부자에게는

산출 세액의 3%가 공제됩니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 도입되는

종합 부동산세 과세를 앞두고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종부세를 신고 납부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과세 대상자들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 기간 안에 자진 신고 납부한 대상자에게는

산출 세액의 3%를 공제하지만

내년 2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5%를 추가로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에서는 공시지가로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종부세 대상자가

6백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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