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근무중 공부금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11-22 12:00:00 수정 2005-11-22 12:00:00 조회수 3

일과 중 시험준비에 매달리는

교육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일부 공무원들이 근무중에 승진시험

공부를 한다는 말이 들려 와

기강확립 차원에서

근무중 공부금지와 적발시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는 공문을 일선 교육청에 하달했습니다.



타 시.도교육청과 달리 시험을

사무관 승진 임용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전남도교육청의 경우

6급 공무원들이 일과중 승진시험 준비로

업무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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