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행정이용 보상금 수령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11-24 12:00:00 수정 2005-11-24 12:00:00 조회수 3

광주지역의 한 재력가가

하천 지수 사업 보상금을 허위로 신청해

수억원을 수령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잇습니다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광주 유명 학원 이사장인 최모씨가

지난 2002년 영산강.황룡강 하천 부지에서

미나리를 경작하고 있는 것처럼

아들과 며느리의 명의로 보상금을 신청해

광주시로부터 3억6천만원의 영농손실 보상금을 타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영산강.황룡강 치수 대책 보상금으로

95억원이 지급된 점으로 미뤄

부정하게 보상금을 타낸 사람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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