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어제 수능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한 줄 모르고
시험을 보던 수험생이 적발됐는데,
이 학생의 답안이 무효처리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교육당국이 너무 규정만 앞세운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광주 모 고등학교 최 모군은
그제 수능시험 1교시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옷에서 난데없이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렸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고사장으로 가면서
최군이 아버지 휴대전화를 쓰고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어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알길이 없는 최 군의 어머니는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생각하고
전화를 걸었고 음성메시지까지 남겼습니다.
◀INT▶
최군의 해명으로 시험은 끝까지
치렀지만 이런 사실이 교육부에
보고되면서 성적이 무효처리되고
내년 수능까지 치르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SYN▶
하지만 고의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규정만을 앞세우는 건 무리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INT▶
이에 대해 교육당국은 휴대폰으로
적발된 다른 수험생과의 형평성 때문에
최군에게만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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