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광주은행 부당 휴직명령 내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11-25 12:00:00 수정 2005-11-25 12:00:00 조회수 0

광주은행이

부당한 휴직명령을 내린 혐의로

사법 처리를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광주지방노동청은

광주은행이 휴직명령을 6개월이상 못하도록 한

단체협약을 어기고

전 지점장 49살 박 모씨에 대해

1년간 휴직명령을 내린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광주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광주은행은 박씨의 영업실적이 지나치게 부진해

내린 조치라며 휴직명령의 부당성 여부는

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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