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이
부당한 휴직명령을 내린 혐의로
사법 처리를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광주지방노동청은
광주은행이 휴직명령을 6개월이상 못하도록 한
단체협약을 어기고
전 지점장 49살 박 모씨에 대해
1년간 휴직명령을 내린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광주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광주은행은 박씨의 영업실적이 지나치게 부진해
내린 조치라며 휴직명령의 부당성 여부는
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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