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결제제도 혁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11-26 12:00:00 수정 2005-11-26 12:00:00 조회수 2

전라남도 교육청은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교육감의 업무처리 결재권한을 국.과장에

대폭 위임하는 위임전결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위임전결규정의 주요내용은 교육감.부교육감의

결제비율을 22%에서 15%로 하향조정하는 대신

국장이하는 78%에서 상향조정했습니다.



또 전결권의 귀속여부가 모호했던 부분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 업무수를

세분화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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