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교육청은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교육감의 업무처리 결재권한을 국.과장에
대폭 위임하는 위임전결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위임전결규정의 주요내용은 교육감.부교육감의
결제비율을 22%에서 15%로 하향조정하는 대신
국장이하는 78%에서 상향조정했습니다.
또 전결권의 귀속여부가 모호했던 부분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 업무수를
세분화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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