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실 알렸다' 흉기 찔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11-27 12:00:00 수정 2005-11-27 12:00:00 조회수 1

해남경찰서는 자신의 이혼 사실을

마을 사람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37살 이 모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이씨는 오늘 오전 1시쯤

해남군 해남읍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이혼 사실을 마을 사람에게 알린데

앙심을 품고 44살 정 모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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