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경찰서는 자신의 이혼 사실을
마을 사람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37살 이 모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이씨는 오늘 오전 1시쯤
해남군 해남읍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이혼 사실을 마을 사람에게 알린데
앙심을 품고 44살 정 모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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