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건설노동자의 직업병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정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는 최근,
포스코 광양제철소내 건설현장에서
15년동안 일해 온
건설노동자 53살 정모씨의 폐암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돼
산재요양승인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 89년 3월부터 광양제철소내
14개 현장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다 유해물질 과다 흡입으로
폐암이 발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판정은
전국 일용직 건설노동자로서
직업병 판정을 받은 첫 사례-ㅂ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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