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종부세 신고 대행 서비스 나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11-28 12:00:00 수정 2005-11-28 12:00:00 조회수 2

은행들이 올해 첫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의 자진신고 납부기한을 앞두고 `신고 대행 서비스에 나서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은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은행 창구에서

신청을 받아 무료로 종합부동산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국민과 우리,기업은행 등

대부분의 시중은행들도 각 영업점

종부세 신고 대행을 실시하는데,

신청은 종부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각 은행 영업점 창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종부세 신고대상은

지난 6월 현재 전국에 있는 주택과 토지의

합산가격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초과하는 소유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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