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 합법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11-29 12:00:00 수정 2005-11-29 12:00:00 조회수 2

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이르면 내일(12.1)부터 합법화됩니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관보 게재 등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발코니 확장이 허용되면

4층이상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는

발코니를 확장할 때 대피 공간을 마련해야하고

신축 중이거나 입주 전인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들로부터 일괄 신청을 받아

지자체장에게 설계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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