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시장 구속적 부심 기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12-01 12:00:00 수정 2005-12-01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오늘 (1일)

전 비서실장 등을 통해

8천 7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조충훈 순천시장에 대한 구속 적부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조시장의 혐의 사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석방될 경우,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어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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